주거안정 월세대출: 저소득계층의 월세 부담 줄이기
하늘보다 높은 월세가 두렵다면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고,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신청 가능합니다.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배우자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.
주거안정 월세대출이 무엇인지,
어떻게 신청하는지,
대상자는 누구인지 알아볼게요.
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?
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부담이 큰 청년등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이는 한국의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며,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절차
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, 신청 대상에 따른 서류, 주민등록등본,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입니다. 이러한 서류 준비를 통해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월세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?
필요한 서류 | 설명 |
---|---|
확정일자부 임대차(전세)계약서 사본 | 필요한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. |
신청 대상에 따른 서류 | 서류 선택은 대출 신청자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. 이는 취업 준비생, 희망키움통장 가입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, 사회초년생, 자녀장려금 수급자,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됩니다. |
주민증록등본 |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. |
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소득확인서류, 재직확인서류, 실명확인증표 | 소득확인서류(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), 재직확인서류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등), 실명확인증표(주민등록증 등)를 준비해야 합니다. 기타 필요한 경우 요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|
대상자 확인
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은 부부 합산 자산이 3.6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. 여기에는 취업준비생, 희망키움통장 가입자, 사회초년생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.
한도와 기간
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는 월세 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40만 원, 총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대출 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4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고,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.
이자와 상환방법
월세대출의 이자율은 연 1.0%(우대형)과 연 1.5%(일반형)입니다. 이자 및 원금의 상환시기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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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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